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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간동안 일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 2025-11-24 12:45:02
14
조회수
361
| 글쓴이 | naver_**** | ||
|---|---|---|---|
저번 주말 버스타러 달려가다 부딪히게 되서 휴대폰을 파손시켜 수리비용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센터에 맡겨 수리비는 지급해 드렷는데 금일 일을못한 일당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또한 보상을 해준다면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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