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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 2025-12-06 12:11:49
35
조회수
330
| 글쓴이 | kakao_**** | ||
|---|---|---|---|
집합상가 8층 건물에 6층 소유자 입니다. 입주할때부터 7층(고시원) 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으며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기에 누수를 고쳐 달라고 7층 주인 3명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서로 본인호실이 아닐거라며 회피했습니다. 그중 한명은 악질적으로 누수얘기를 하면 공사소음으로 못살겠다 공사 못하게 중단할거다 민원을 넣겠다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은 끝났고 누수는 아직도 지속되어 이제는 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여기서 누수탐지는 하게해주는 a,b소유의 호실은 탐지를 먼저 하고 악질적인c만 따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처음부터 7층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요. 누수로 인한 공사지연과, 정신적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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