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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및 민사소송관련
- 2025-12-08 16:21:28
31
조회수
52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창고신축하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인소개로 a씨를 만나 상담 후 b사,c사에게 각각30%,70%를 송금했습니다. a씨가 토목/건축 설계사를 소개하여 설계업무및 인허가 업무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토목/건축 설계사는 b사와 계약했다고합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계약금이라고 했고,나중 시간이 지나입금한 돈은 설계비였다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이며 c사는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였습니다. 저는 b사,c사와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a씨하고도 전화로만 했을뿐 아무런 문서는 없습니다. c사는 이건에서 아무것도 한일이 없어 제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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