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변호사의 상담범위
- 2025-12-09 16:49:57
49
조회수
72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전세사기를 당해 변호사 수임후 민,형사 고소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배경 • 가족이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2) 새롭게 발생한 문제 • 가해자(혹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음. • 담당 변호사에게 파산 관련 대응도 문의했으나, •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안내·설명 없으며, 사건에 관한부분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사건 진행 사항도 의뢰인이 매번 물어봐야 답변) 3) 궁금한 점 / 상담받고 싶은 핵심 •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 전략·리스크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변호사 윤리 및 위임계약상 의무 관련). •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형사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 파산 대응(채권 신고, 의견 제출 등)을 기존 수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최소한 안내해야 하는 범위가 있는지 • 현재 변호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재위임·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