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게 권리금 양도양수 경업금지..
- 2025-12-15 10:25:24
14
조회수
56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본인이 부산 사하구에 횟집을 하다가 권리금을받고 영업양도양수를 함. 2.본인이 1년뒤 다른 행정구인 강서구에 횟집을차림. 3.양수인이 찾아와서 경업금지위반 제시함. 본인은 영업을 계속할수있을까요..? 패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