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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전부 인수여부
- 2025-12-16 18:21:25
28
조회수
542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신탁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5년치 미납관리비를 전부 납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낙찰자 또는 새로운 매수인은 최근 3년치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았으니 5년치 전부를 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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