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횡령관련문의
- 2025-12-23 09:50:46
16
조회수
55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23년 12월 ~24년2월 까지의 계약기간을 거쳐 백화점에서 근무중이고 현재 25년 12월25일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기로했는데 서류상 저는 절도(횡령)으로 해고됩니다 합의금을 2천만원 줘야하는 상황이고, 사유는 제가 24년3월부터 25년11월 까지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사상품을 매장내 cctv가 설치되기 전 부터 개인목적으로 말없이 가져와 사용하였고 이를 외면했습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쳐 더 과감하게 물품들은 많이 가져왔고, 결국 사장님의 재고 검사에 범행을 들켰습니다 처음에 시인을 2차례정도 하였지만 이대로 가면 본사에서 고소할수있으니 일이 커지기전에 솔직하게 말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때까진 사장님은 현재 비어있는 금액이 1천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선 금액은 최종적으로 2천원만이 되었고, 이를 제가 100% 인정하진않지만 제가 사적인 목적으로 몰래 가져간 제품들의 최종 합계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그저 사장님의 계산하에 떨어진 금액입니다 금액이 조금 많지만 해당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지만, 제가 매장근무시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점 과 하루 기본 10시간반 근무 하면서 지켜지지않은 제 휴게시간, 추가 근무수당 등 아무런 인정없이 그저 합의금만 7일내로 지급하지 않을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시키겠다는 말 뿐이셨습니다. 제가 반성하며 사과드리고 남은시간 매장에서 사장님 불편을 겪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은 물론 제가 일한 초과근무수당까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