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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문제
- 2025-12-29 12:28:14
15
조회수
851
| 글쓴이 | naver_**** | ||
|---|---|---|---|
11월 18일 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에서 (A,B,C)아이들이 공뺏기 놀이를 하던 중, 서로 뺏으려다가 B가 어깨를 치면서 넘어졌고 그 영향으로 (C)가 넘어져 눈썹 부위 약 1.5cm 열상을 입어 근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진료 및 상처 관리가 필요해 현재까지 포함해 총 7회 병원 방문을 했으며, 봉합 치료 후 레이저 치료 1회를 이미 진행했고 추가 레이저 치료 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진단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치료비는 약 105만 원입니다. 상대 보호자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하였고 총 치료비의 50% 분담을 제안하였으나, 상대 측에서는 (ABC)가 같이 놀았고 고의가 아니며 같은 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책임 비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5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상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 치료비 중 추가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놀이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및 보호자 책임 기준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얼굴 봉합 및 흉터 레이저 치료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적 기준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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