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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지입 퇴사후 용차비
- 2026-01-01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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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전주시 - 사고일시 : 2026 12 31 - 증거유무 : 통화녹음본, 계약서 1톤 트럭을 보유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택배기사 카페에서 구인글을 보고 대리점과 계약했는데 해당구인글에서는 월 평균 400~450개의 물량을 맞춰준다고 해서 지인과 함께 2인1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일정도 일을 한 경과 300~330개의 물량이 평균이였고 구인글을 올린사람은 쿠팡상황이 많이 안좋으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수익을 두명이서 나눠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일을 진행하는것이 불가 하다고 판단하여 1월1일부터 근무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 60일까지 용차를 써서 그 비용을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구인글에 올라온 물량갯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위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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