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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추락사고
- 2026-01-02 07:59:03
15
조회수
1,20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월세사는 사람입니다. 3층 높이 2층에 거주중인데 중학생 아이가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이 외부 계단이고 난간이 어른 무릎정도 높이 입니다. 발을 올리고 신발을 신다가 난간이 노후로인해 부서져서 추락사고를당했다면 보상을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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