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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3자 사기 피해입었어요.. 도와주세요
- 2026-01-05 19:58:59
26
조회수
953
| 글쓴이 | naver_**** | ||
|---|---|---|---|
제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금융통신 사기 신고로 인해 멀쩡 한 제 돈이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로 전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 제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이 원활하지 않아 그 돈이 곧 저희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바로 이용이 안될 경우 저는 생활비로 나가는 돈들에 대해 이용 못해서 묶여버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게 맞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여러번 연락드려서 요청 드린 사항에 대해 저도 지치고 슬픕니다. 12월22일 포카마켓이라는 어플을 통해 포토카드 제품 판매하고자 매칭을했습니다. 그러다 구매자는 읽고서는 말이없길래 안살건가싶어서 그냥두려던 찰나에 29일 사겠다며 재 연락이왔습니다. 그 후 지속말업으면 판매하지않고 제가가지겠다 하였고, 구매자가 인증 및 계좌 전달했을때 외국인이였는지 원화가없어 익일 입금한다하여 기다렸습니다. 30일 오후 10시10분쯤 입금받았을때는 금액이맞게입금되어 외국인이라 지인이 도와줘서 대신입금했나 싶어 제품 포카마켓 톡 거래내역에서 포장 상세 내용 및 보낼 주소등 배송진행 접수와 발송된 영수증 현재 배송완료 송장도 확인되었고, 1월4일 물품도 받아본걸로 조회되어 저는 마무리된지알았습니다. 그러다 5일날짜로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통신금융사기로 모든계좌가막혔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소명 자료 확인되면 해지 또는 1월23일까지 피해자 서면 접수없을경우 해지된다합니다. 저는 해당돈이 생활비로 쓰여야하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인터넷뱅킹을 모르는 연세라 제가 처리하고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해당건 해결이 잘될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직 서면 피해접수는 안했는데 제가 먼저가서 제3자 사기로 신고접수하면 유리할까요? 만약 추가 서류등요구하면서 불수용일경우 카카오뱅크에서는 돈을 돌려주지않는다하면 묶여잇는 제돈은 평생못쓰는건가요? 그돈은 본인들이가져가는걸까요.. 제가 하지않은일로 세상에 사기꾼으로 남겨지는거면 대출및비대면 서비스도 안된다는말이있던데 .. 맞을까요? 만약에 해지된다해도 피해자 돈을 돌려주고서 이용할수 있다 하던데 저는 물건은 물건대로보냈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되면 소송걸어야하나요? 그리고 거래과정중 구매자가 남긴 연락처가있는데 그번호를 카카오뱅크로 전달해야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안되겠죠..? 추가적으로 저는 물건을 보냈다는 소명는 했는데 오히려 카카오뱅크에서는 계속 불수용될경우 라고 말만 하니 답답해서 문의드려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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