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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환불규정 문의
- 2026-01-08 13:08:40
62
조회수
1,17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로 의류 판매하는 판매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7일 이내가 반품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반품의사를 전달 하였고 반품비 (배송비) 입금을 안내드렸으나 연락두절로 인해 7일이후에 반품비 입금, 반품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반품비 입금을 7일+3시간 지난이후 영업종료된 시각 21시 이후 이루어짐.) 12월 긴 연휴로 인해 실제로 반품(택배접수)까지10일 이상 지연이 되었고 그 사이에 겨울 상품 시즌오프가 되어 브랜드 겨울 상품이 40프로 할인이 들어가 재화 가치가 40프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반품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도 반품거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반품비를 7일이 지난 이후에 입금 했다면 반품기간 7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7일이내 반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품완료까지 7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하루가 급해서요 ㅠㅠ 빠르게 답변 부탁드릴게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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