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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손해배상
- 2026-01-16 19:26:54
13
조회수
834
| 글쓴이 | naver_**** | ||
|---|---|---|---|
시술 상담 들어갔습니다 .고객님이 긴머리의 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치만 고객님 머릿결에 긴머리에서 펌을 할수 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저스타일 길이는 안된다 말했고 또한 자르고 펌 후 드라이를 해야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 펌의 느낌과 드라이 느낌은 다르다 안내드렸고, 고객님은 머리는 어차피 긴다며자르고 펌을해달래서 길이를 동의하고 자르고 해드렸습니다. 시술끝나고 아무말없이 귀가후5일뒤 환불요구. 타샵에서 머리를다시하셨다합니다. 제가해드린머리 형태가없어져 환불못해드린다했습니다.소보원 연락하라고 말씀드리니 민사소송하겠다합니다. 500만원 청구 하더군요. 저의잘못 인정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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