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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 후 구두 해지 시
- 2026-01-19 17:58:02
39
조회수
68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디자이너 1년 계약 후 몇개월 뒤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 일이 없다는 사유) 계약 중 해지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상으로는 현재 계약이 끝난 시점이지만, 1년동안 고정급관련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1년 기간동안의 고정급 미지급 - 증거유무 :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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