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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리 침해 및 피해, 사실관계 확인 미제공
- 2026-01-21 14:27:13
14
조회수
579
| 글쓴이 | naver_**** | ||
|---|---|---|---|
- 반품 심의를 이유로 소비자 소유의 물건과 대금을 5주간 동시에 보유 (반품심의 지연의 적정성, 결과 및 물류이동 등 고객 안내 없음) - 심의 결과·물류 기록·처리 기준에 대한 공식 자료 미제공 - 처리 지연 및 정보 미제공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청 - 환불처리는 해준다고 했지만 고객응대에 관련한 사과를 요청한 상태임.타임라인별로 정리했는데 글을 짧게 올려야 해서 간단한 요건만 올렸습니다. 12/16일 ~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 1/22일 목요일 판매 매장에서 미팅 예약이 되어있는데 미팅가기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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