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파트 동대표에 관한질문
- 2026-01-23 10:57:20
47
조회수
92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 12월경 - 사건의 경위 : 동대표 사임 후 진행된 법적조치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및 녹취 현재 저희 아파트는 하자보수소송중이었습니다. 동대표 총 6명인데 4명은 합의 2명(회장포함)은 불확실한 합의서로 반대의 상황에서 4명 중에 1명(이사) 사퇴서 제출.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카카오톡으로 회장에게 알렸으며 처리하라고 했으나 다음날에도 사퇴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그사이 다른 동대표가 소장없는 사이에 사퇴서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현재 절도건으로 안양동안경찰서에 회장이 형사고발상태. 수사중) 이후 명확한 해임사유 없이 회장을 해임하고 주민투표 하는 도중에 사퇴서를 썼었던 이사가 회의를 주도하여 법무법인에 소취하요청(직무대행서명)을 보내 주민들동의없이 하자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회장 및 반대2명과 수임된 법무법인 없이 건설사와 합의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도중에 과반수로 의결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이 건에 대한 위법성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