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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화물차 관련
- 2026-01-28 10:17:44
36
조회수
61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사고일시 : 2026.01.09 - 사건의 경위 : 제가 중고화물차 딜러인데 손님한테 차량을 판매 한후 손님 인도했습니다. 인도 4일후 손님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작동안했다며 판매한 차량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손님이 문제 있는 차량을 판매 했다고 수리비 1400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검사도 받고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관련 문제 없었다고 하고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라남도 영암군까지 탁송으로 가는 동안 브레이크 관련 문제가 없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화물차 수리비 1300만원 - 증거유무 : 자동차 검사지 , 화성에서 영암군까지 탁송 기록 , 손님이 보낸 수리비 내역에 브레이크 관련 수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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