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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 5세아이 상해 사고에 대해서 태권도 자체의 의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 2026-01-28 14:47:42
22
조회수
68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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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사건 일시 2025.12.05 - 사건의 경위 : 만 4세 남아 태권도장 트램폴린 수업도중 트램폴린의 지지대 연결부가 풀리면서 지지대부위에 부딪쳐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창상으로 국소마취하에 봉합술 , 근 봉합술, 변연절제술 실시, 상처부위는 눈 아래 와 광대 사이의 약 1.5cm 약 10바늘 봉합 현재 발생 치료비 약 220만원 발생 했고, 향후 치료비 최소 150만원 체육관배상책임보험(보험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음) DB손해보험 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 했고 조사 결과 트램폴린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놀이시설로 분류 되기 때문에 거절 됐다며, 체육관에서 직접 병원비를 송금해주겠다고 연락 옴. 치료비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급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흉터 및 계속적인 치료에 따른 피해 - 증거유무 :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 CCTV 확인 (태권도장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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