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음식물 섭취 중 치아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업주의 위협 대응 문의
- 2026-01-29 20:37:33
19
조회수
522
| 글쓴이 | naver_**** | ||
|---|---|---|---|
사고 발생 및 경위 2026년 1월 21일 저녁, 업체에서 전날 구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내부 재료(그레놀라 등)를 씹고 치아에 강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까지 치아 흔들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업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2. 진료 결과 2026년 1월 23일,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아의 아탈구 및 측방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검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외상 결과입니다. 3. 진행 과정 및 쟁점 [합의 시도]: 처음에는 업체 측에 정중히 정식 보험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장님과 대화 중,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료비 수준인 '현금 10만 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업주의 대응]: 그러나 업주는 이를 '현금 갈취 목적의 협박'이라 주장하며 사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진단서도 본인(환자)이 써달라고 해서 쓴 것 아니냐"며 의료진의 객관적 진단 결과까지 부정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질문 내용 정당한 보험 접수 요청 후 소액 합의를 제안한 것이 법적으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외상 진단서가 있음에도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업주를 상대로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허위 사실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위협하는 업주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