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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배상보험 관련
- 2026-02-03 10:33:57
12
조회수
376
| 글쓴이 | naver_**** | ||
|---|---|---|---|
어머니께서 퇴근시 통행하시는 아파트에서 통행용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셔서 두세 발자국을 걷고는 넘어지셔서 어깨뼈 골절로 전치 7주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었기에 아파트측에 “아파트배상보험”을 신청 했는데 처음에는 접수 해주셨다가 신청 후 약 10-14일 경과 후 아파트 보험측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본인과실로 인해 넘어진거라 아파트관리단에서 보험 신청을 취소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몇 손해사정인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본인과실이 맞는것 같기때문에 보험 혜택이 어려울것 같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넘어진게 저희측 과실로 보이면 아파트배상보험은 일절 받을수 없는게 맞는지 상담 도움 주실수 있으실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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