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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2026-02-10 08:52:32
12
조회수
45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남 아산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상가 인수 이후 전 원장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영업 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기존 미용실을 권리금 및 시설비를 지급하고 인수 전 원장이 인근(도보 약 15분 / 차량 6분 거리)에 동일 업종으로 재오픈(3개월됐음) 기존 상호 사용, 유사 간판·전화번호 뒷자리 동일 사용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안내 문자 발송 이로 인한 고객 혼동 및 매출 피해 발생 본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권리금 회수 방해·영업방해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받고 싶습니다. [보유 자료] 인수 전·후 매장 사진 시설·기자재 신규 구입 영수증 고객 발송 문자 캡처 상호·간판·전화번호 중복 사진 두 매장 간 거리 캡처 기타 구두 약속 관련 정황 자료 상담 가능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즉시 전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뢰인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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