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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후 실손보험
- 2026-02-18 17:26:02
12
조회수
435
| 글쓴이 | naver_**** | ||
|---|---|---|---|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여 저는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시아버지는 한정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저와 제 아이가 피보험자인 실손보험을 한정승인자인 시아버지로 계약자를 바꾸었습니다. 법원에 내야하는 해지 환금급은 친정에서 도와주어 시아버지께 입금 시켜드렸습니다. 보험료도 10년동안 제가 벌어서 내고 있었구요. 현재 살던집이 경매 중에 있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정승인자 시아버지에서 저로 계약자변경을 하면 상속포기가 번복될까요? 제가 지병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시아버지를 번거롭게 해드려서 계약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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