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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수도요금 납부
- 2026-03-02 18:47:13
21
조회수
114
| 글쓴이 | shcha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어떠한 건물 지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이 저희만 상가이고 나머지는 일반 세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지하에 세대가 2가구 있고요. 현재 수도는 3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량기를 대표로 저희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세대별로 비용을 나눠 부담)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수도가 누수되었는데, 그간 7년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누수된 곳은 A호 세대 화장실이었는데요, A호는 현재 누수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부담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현재 낙찰된 상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A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현재 실 거주자이지만, 이전 임대인과 개인 계약을 하였고 흔히 '깔세' 형식으로 입주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적으로 거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3. 본인들은 매일 일정 시간에만 방문하여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대표'로 수도 요금을 지출한다는 이유로 B01호에서 누수된 비용까지 다 지출해야 하나요? *이전 임대인은 자기 손에서 떠난 문제로 책임질 생각이 없다고 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실 거주자인 A호 사람들에게 이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A호에서 누수된 비용을 납부하지 못 하겠다고 주장하여, 현재 비용 청구 대표인 저희가 지출하게 생겼습니다. - 증거유무 : A호에서 누수가 된다는 증거는 사진 및 영상으로 없지만(수리도 안 했음) 3세대가 함께 A호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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