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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보증금 3년째 못돌려 받고있습니다.
- 2026-03-13 00:39:55
36
조회수
26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사고일시 : 2023년도 - 사건의 경위 : 월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경매 진행 , 집주인 잠수 - 손해의 내용 : 월세 천만원 받지못함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약종료 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3타경54893
이사날짜 : 2022.06.01 계약 종료일 : 2022.05.31 전입신고 : 2022.06.07
확정일자 : 2023.06.05
배당요구 신청 : 2023.06.09
임차권등기변경 : 2023.08.08
기존 임대인은 잠수타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연락와서 명도 진행 해달라고 하시고, 임하지않을 시 강제집행 하신다고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모두 저에게 청구 ) 현재 그 집에서 살고있진않고,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지만, 확정일자를 계약종료 후 늦게 받아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명도 진행 후에도 최우선 변제 효력이 있나요?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명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1.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지 ? 2. 새로운 임대인 집 나가라고 하는데, 명도진행 해도 되는지 ?
3. 이사 후에도 최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지 ? 4. 강제집행시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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