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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 손해배상 항소 및 공탁 문의
- 2026-03-16 18:27:31
25
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북구 - 강북구 - 사건의 경위 : 2024년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를 퇴사했고, 이후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제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채권추심 통지를 통해 판결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즉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항소 사건은 접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13,400,000원(전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현금 공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을 검토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추완항소 사건이라는 이유로 보증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담보제공방법 변경 신청(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을 준비 중입니다. ①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②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퇴사로 인해 직원들이 대신 근무한 급여를 손해로 주장”하는 구조인데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③ 집행정지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거나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 손해의 내용 : 대체 근무한 대표 및 직원 총 3인의 한달 급여 + 계약서상 미지급 하기로한 피고(본인)의 마지막 월급 - 증거유무 : 임금체불 확인서 및 원고 제출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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