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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게
- 2026-03-19 19:43:03
37
조회수
258
| 글쓴이 | naver_**** | ||
|---|---|---|---|
25년 9월경에 채팅으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 금전적으로 힘들다고하니 자리잡을때까지 지원해준다고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만나자고할때 일이생기거나 아파서 다음에 만나자고하면 다음이 언제냐 재촉하는거에 질리고 지쳐서 차라리 갚겠다고 했고 그후로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몸으로 갚겠다고 했어요. 제가 채팅 앱에 있고 다른 사람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집앞까지 차용증 들고와서 매달 5만원씩 갚겠다고 쓰고 싸인까지 했어요... 현재까지 갚을 능력이 안되 서로 합의하에 몸으로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10,11,12월 까지 받은거 총 11,00만원 됩니다. 잘못이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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