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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소송
- 2026-03-27 21:15:19
26
조회수
3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은행에 지급정지명령을 하고 경찰에신고하고 그런지 두달정도되어가는거같은데 제가 신고하지않은 n차 계좌주한테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다고 오늘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버려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물어줄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답변서써서 전자민원 넣는것도 있든데 해봐야 승소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만있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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