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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 후 수리비 요구
- 2026-04-01 15:45:55
13
조회수
251
| 글쓴이 | naver_**** | ||
|---|---|---|---|
2026년 3월 19일 당근마켓을 통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분쟁을 우려하여 판매를 망설였으나, 매수인이 차량 인수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요청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 메세지를 통해 헤이딜러 견적 내용, 차량 상태, 정비 이력 및 2023년 미션 교체 이력까지 모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차량 인수 이후 발생하는 엔진, 미션, 전기장치, 냉각계통, 하체, 누유 등 주요 부품의 노후 또는 잠재적 고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재 상태 그대로 매수하며, 소모품 교체 등 일체의 수리·정비 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으며, 반품·환불·감액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 이후 매수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현재 미션 교체가 필요하고 공식센터에서 약 8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품 또는 수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식센터 견적 이후 사설 정비소에서 약 500만원을 들여 미션을 교체하였고, 해당 사실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2026년 1월 일시적으로 미션 경고등이 점등된 적은 있으나 이후 소등되었고 운행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해당 사안을 근거로 사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계약서상 하자 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2. 위와 같은 상황이 고의적인 하자 은폐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매도인으로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4. 차량 명의자는 아버지이나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제가 위임을 받아 법적 대응해도 되는지 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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