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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9일 제 체크카드를 남이사용한것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6-04-02 14:33:46
12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3월9일자로 제가 무인 포스기에 카드를.사용하고 그대로 빠져나와 타인이 2건을 5만원 2만원가량 사용하였고 저는 11일에 알고 나서 그때접수 했습니다. 아직 미상의 범인이 잡히지않았고 해당 건.관련하여 경찰 담당도 배정되었습니다 해서 그 무인포스기는 전자담배를 구매하는곳이기에 신분증 본인인증 후 구매가 가능한데 타인이 카드는 그자리에그대로 놔두고 이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가능한지? 범죄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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