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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
- 2026-04-03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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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형사소송 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 성공보수를 달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되지않아 처음에도 금전적여유가되지않아 성공보수는 추후에 협의를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착수금880만원을 내고 성공보수를 330을달라시는데 이게최소금액이라고 하는데 저한데는 너무 큰돈이 나간상태에서 또 큰돈을 내라고하니까 부담이너무 커서요 성공보수를 꼭 이정도 금액을 줘야하는게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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