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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애인이 커플링의 실물 이나 금전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 2026-04-14 22:40:59
28
조회수
40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6.04.14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남자친구가 주기로했던 물품(커플링) 또는 금전(커플링 맞춤을 위해 이전에 송금해준 돈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이전에 커플링 제작을 위해 267만원의 비용 중 1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말고는 본인의 호의의 문제라며 물품 또는 금전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장거리연애 하느라 애인이 협의하에 혼자 샵에가서 반지를 맞췄으나, 나중에서야 반지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267만원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애인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겠다, 돈이 없으면 너무 부담갖지마라 했으나, 그건 아닌것 같아서 267만원중 100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러다 반지가 나오기 전 헤어졌고, 헤어지면서 나중에 반지받으면 보내줄테니 각자 처분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3월 초에 나온다했는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반지를 보내주지도 않고 어떠한 연락도 오지않아서, 반지 나오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타지역에서 맞춘거라 그거하나때문에 가기 그렇다고 회피하고, 반지업체도 알려주지않고 돈도 반지도 주지않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연락온 내용은 아래의 이유로 저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답니다. 1. 대여금(빌려준돈)
2. 조건부 지급(결혼 전제의 약혼반지 등)
둘중 하나가 충족해야하는데,
너는 내가 돈돈 압박했다하지만
대화내용상 괜찮다고 내가 낸다고 했지만
1. 계약 전 공동 부담을 전제로 계약한게 아님
2. 괜찮다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줌
3. 주지 않았더라도 계약여부에 영향없음
4. 공동구매비용분담 or 증여 성격은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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