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강제경매개시 이후 집행절차 진행중
- 2026-04-16 16:00:39
15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판결, 채권추심결정. 후. - 상대방 회사에. 건설기계가 있어 강제경매신청 하여~ 집행관이 집행 처리 중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강제경매개시일은 26년3월26일로 기록되어있고. 명의이전은 26년4월9일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법원 보관소로 이동할수 없는건지 , 저희는 명의자가 바껴 소송을 다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