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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했는데 성과보수에 관하여..
- 2026-04-16 16:44:32
49
조회수
229
| 글쓴이 | kelly0**** | ||
|---|---|---|---|
-사건경위 저는 하도급 사업체로 A회사로부터 대금을 미지급받았고, A회사의 대표해임건으로 B회사가 인수인계 및 대금지급을 하기로 간단한 메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B회사가 대금지급을 미루고 회피하자 B회사에 민사를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반박문으로 B회사는 지급의 책임이 없고, 별개이며 A회사에 청구를 해야지 왜 B회사에 소송을 걸었냐며 B회사의 책임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희는 원금+지연이자금액 중 원금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에 A회사의 명의로 이체받았습니다. 남은 지연이자를 대상을 청구취지를 감면하여 소는 유지되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런경우 법무법인에 성과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약정서에는 성과보수에 대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등한 결정포함)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가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나. 승소로 보는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성과보수액을 지급한다. 1.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2.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저희는 현재 원금은 보전받았고 변호사 선임료는 부담한상태이며, 결론적으로 패소하여 이자와 소송비용 일체를 상대에게 청구할수없는데 성과보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정서에는 '승소로 얻은'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성공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결론적으로 패소했기때문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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