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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 건일까요?
- 2026-04-20 19:48:42
12
조회수
30
| 글쓴이 | naver_**** | ||
|---|---|---|---|
20년도 쯤에 정수기 렌탈을 하다가 21년정도에 다른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문제없이 생활하다 갑작스럽게 저번주 금요일 채권추심업체라며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업체로 전화를 해서 명의이전한 건아니냐 미납이 잡혔고 나에게 연락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미리 해결했을텐데 5년이 다지나서 연락이 왜 채권추심 업체한테 연락이 오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은뒤 채권추심업체의 전화가 다시 와서 받아보니 XXX씨 맞으시죠? 계좌번호 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계약 되어있던데 체납 얼마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걸려서 통장압류가 걸린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업체에 다시 전화하여 질문했지만 기달려달라 라는 안내만 받은 후 주말내내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다리며 밤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탈모증상이 급격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업체에게 재촉하여 답변 받은 내용은 명의변경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업체측에 채권 매각이 되면서 계약서가 넘어갔는데 초기계약서인 제 명의가 적힌 서면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구요.. 기업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중이라는 답답한 대답만 한 후에 오늘도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채권추심업체에 제 이름 계좌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넘어간 이상황 법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이나 관리소홀로 볼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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