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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영업손실부분 청구
- 2026-05-12 17:06:27
31
조회수
208
| 글쓴이 | naver_**** | ||
|---|---|---|---|
사업 운영 중 생계 문제로 인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목금토일 했습니다.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입사 기회가 생겨 출근 일정이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는 아르바이트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2주 전 합의” 내용이 있다며 최소 2주는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규직 출근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나, “카페 생계는 어떡하냐”, “무책임하다” 등의 말씀을 하시며 운영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번 주 근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과거 제가 빠져 문을 닫았던 손실, 알바 공고 비용, 다른 알바 추가수당 등을 계산해 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과거 근무를 빠졌던 부분은 약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급여에서 임의 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실제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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