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성추행 인정 및 무고시 명예훼손
- 2026-05-18 17:41:13
27
조회수
16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건발생지 전라도 장수 - 사고일시 : 2026.05.09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알게 된 여성분과 술자리 약속을 잡고 술자리를 가짐 3차를 방을 잡고 마시던중 마사지를 해드림 마사지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 통증과 등 통증을 호소, 수차례 동의를 구하고 브래지어 후크만 풀고 가슴아래 갈비뼈 및 가슴 위 쇄골 부분도 안마 진행 → 안마 과정 및 안마 후 만족스러워하였고 계속해서 술마심. 이후 더 양쪽 더 취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가 다시 안마를 요청하며 가슴을 만져줄것을 요구 → 요즘 세상에 그러면 큰일난다고 거부함 → 이후 술자리가 끝날때 여성분이 저를 두번 안아주고 집감. 집에 간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본인 셀카를 보내주고 게임을 함께하는등의 시간을 장기간보냄. 중간에 제가 여성분에게 관심을 표했었고 여성분도 거절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싶다라 답변/그럼 기존 처럼 계속 관심을 표해도 되냐는 물음에도 동의/ 추후 만날 약속도 잡고있었음. 이후 갑자기 저의 연락처를 다 차단하더니 주변 지인들에게 저를 여미새와 성추행범으로 이야기 하며 다니기 시작. 이 여성분이 저를 성추행이라며 고소했을때 무고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감을 느낌 - 증거유무 : 그날 이후 다음날 낮 함께 커피를 마신 영수증/ 메신저 대화내용/ 함께 게임한 기록 가지고 있음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