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강아지 유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무
- 2026-05-28 15:53:40
13
조회수
42
| 글쓴이 | naver_**** | ||
|---|---|---|---|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장소에서 실종되었으나 2주째 보상이나 사과, 책임 없이 회피중입니다. 해당 장소는 산 속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들어보니 실외에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 하고 들어오니 사라져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맡아주는 대가로 돈을 준 건 아니며 구두로 부탁을 했던 상황입니다. 동네에 cctv가 없고 블랙박스 확인도 어려워 영상 증거는 없으나, 통화 녹취록과 저희가 계속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문자 답장이 없고 계속 연락할 시 스토킹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캡쳐본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색 비용으로 약 80만원 이상 지출한 상태이며 견주인 가족들 모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정신과까지 예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