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고소가능여부
- 2026-06-06 21:01:20
36
조회수
188
| 글쓴이 | naver_**** | ||
|---|---|---|---|
간호학과에 3학년에 재학중인 만학도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6명이고, 뒷담화는 그 중 3명이 했습니다. 당시 병원 실습을 위해 타지역(경남 창원)에서 숙소를 잡고 2주동안(25.12.1~13) 생활중이고 3명 중 한명이 같은 실습조 조장이라(이하 A) 저와 함께 숙소생활을 합니다. 12/7 저녁을 먹기 위해 A는 먼저 내려가 있었고, 저는 외출복으로 입기 위해 준비하던 중 A의 노트북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톡에 tlqkf이라는 이름의 단체톡방에 '저 언니' 라는 글이 올라온게 보였고, 동의없이 카톡방을 클릭해 본 것은 잘못한게 맞지만 심리상 궁금하여 눌러보았습니다. 그 단체톡방에는 A를 포함 B, C 3명이 있었고 저들이 저 언니라고 부르는건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눌러보니 저에 대해 뒷담화가 제가 카톡방을 누르기 전까지 활발하게 활성화중인 상태였고 내용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제 하루 행동들을 일지로 써서 저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 제 습관에 대해 조롱하고 비꼬며 욕하는 말, 교수추천으로 인턴십 기회를 얻었는데 학과의 중요한 임원도 아닌 왜 저같은 일반학생이 가게 되는것인지에 대한 불만과 비난, 제가 그동안 그들을 위해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나가야하는 시간이 임박해 모든 내용을 보진 못했으나 저녁먹고 귀가 후 과제를 하기 위해 각자 책상에 앉았고 A는 당사자인 저를 등지고 앉아 통화를 하며 과제를 했는데 통화 내용에 '지금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말 없이 계속 카카오톡 채팅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A가 흡연하러 간 사이 열려있는 노트북으로 빠르게 통화했을것이라고 생각되는 B와 대화한 채팅방을 찾아 보니 제 얘기를 한게 맞았으며 저에 대한 불평 불만을 서로 토로하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노트북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는것이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노트북의 채팅방 내용을 사진을 찍어두었고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나서 실습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실습 다음주(12.15~17)가 학기말고사가 였는데 역시 위의 일로 인해 준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험을 치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