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반려동물 분양계약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 해제, 결제대금 전액 환불 요청
- 2026-06-09 22:20:51
25
조회수
296
| 글쓴이 | naver_**** | ||
|---|---|---|---|
1. 분양 계약의 경위 발신인은 2026년 6월 7일 수신인의 영업소(도그마루 부산 북구점)를 방문하여 러시안 블루 고양이(이하 ‘해당 반려묘’)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일 발신인은 '라이프 케어 마스터 패키지'가 포함된 분양가 명목으로 총 4,439,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026년 6월 7일] 16:30경: 영업소 방문 및 반려묘 관찰. 상담 도중 해당 반려묘가 구토 및 설사를 각 1회 하였으나, 영업소 책임자는 "사료와 이유식을 급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님을 안내함. 17:20경: 분양 계약서 작성. (계약서상 '건강상태 양호'로 기재됨). 18:50경: 귀가 중 계약 관련 질의로 영업소 재방문 시, 해당 반려묘가 2차 구토(1회)를 함. 19:30경: 자택 도착 후 직장 탈출 증상 발견. 20:00경: 수신인의 제휴 동물병원 방문. 수의사 진료 결과 "직장 탈출이 맞으며, 분양 후 몇 시간 만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므로 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20:40경: 수신인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수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수신인은 계약서상 환불 규정 및 입양자 부주의 가능성을 운운하며 환불을 거부함. 21:20경: 자택 도착 후 케이지 내 소량의 설사(1회) 23:00경: 자택에서 추가 소량 설사 2회 발생 (입양 당일 총 구토 2회, 설사 4회 발생). [2026년 6월 8일] 18:16경: 내용증명 요청할 것을 문자로 담당자에게 먼저 알림. 19:00경: 발신인이 수신인의 책임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환불 의사를 통보하자, 수신인 측 다른 담당자가 유선으로 "본사에 교환을 요청해 보겠다"고 제안함. 이에 발신인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 되면 환불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해당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함. 23:00경: 발신인이 객관적 진단을 위해 타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알디아 기생충 양성'으로 판정됨. 담당 수의사로부터 "해당 질환과 직장 탈출 증상은 입양 후 부주의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기 어려우며, 입양 전 관리에 있어서 발생한 지병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정식 발급받음. 2.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의 근거 가. 분양 전 이미 존재한 중증 질환(지알디아 기생충 감염 등) 및 고지의무 위반 계약 전 이미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었음에도 수신인은 이를 '단순 과식'으로 축소·은폐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병원의 객관적 검사 결과, 해당 증상의 원인은 분양 전부터 감염되어 있던 '지알디아 기생충'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입양 후 불과 2시간 만에 발견된 '직장 탈출' 증상 역시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수신인이 기생충에 감염된 건강하지 않은 동물을 건강한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자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환불 거부 수신인 측 담당자는 6월 8일 유선 통화를 통해 '본사를 통한 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수신인 측 스스로도 분양된 반려묘의 건강상 하자와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질병 발생 등 보상 사유 해당 시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수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다. 부당한 약관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등) 본 계약의 해제 사유는 발신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수신인이 중대한 질환(기생충 감염 등)을 가진 동물을 분양한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환불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려는 귀사의 'Life Care 약관동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나아가 라이프 케어는 약관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양 시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상품이므로, 주계약인 분양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라이프 케어 계약 역시 동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3. 발신인의 요구사항 수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및 기망행위를 근거로 발신인은 본 반려동물 분양 계약 및 이와 결합된 라이프케어 서비스 계약 일체를 즉시 해제합니다. 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2026년 6월 15일까지)에 발신인이 결제한 대금 전액(4,439,000원)을 어떠한 공제금 없이 아래 계좌로 전액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카드 번호: 3564-1526-9248-5072 만일 위 기한 내에 4,439,000원 전액 환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기 확보한 '지알디아 기생충 양성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물론, 관할 지자체에 동물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및 기망 행위)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고합니다. 4. 첨부 자료 제출가능 1. 동물 매매 계약서 및 Life care 약관동의서 사본 1부. 2. 질병 발병 원인 및 상태 사진(구토, 설사, 직장탈출) 1부. 3.타 동물병원 정밀 검사 결과지 (지알디아 양성) 및 수의사 소견서 1부. 입양 당일 제휴 동물병원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1부.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