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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과적
- 2026-06-25 12:48:30
14
조회수
2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구업체입니다 (화주) 6톤차량배차시 화물중량을 0.06으로 잘못오등록하여 차량기사가 과태료부과가 되었습니다 과태료중 일부를 화주가 기사에게 전달하였지만 기사가 납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회사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심의들어간다고합니다 일부러 중량을 속이거나하지않았고 오등록입니다 그래도 화주에게 잘못이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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