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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비용 분쟁
- 2026-07-28 15:07:34
14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이사비용 손해배상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계약 현황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말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이사할 집을 계약하였고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2. 하자 발생 및 경과 약 4개월 전부터 집 천장, 벽,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즉시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업체가 현장을 확인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고, 집주인은 “이사비용을 대줄 테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말하며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즉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수와 곰팡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3. 집주인 아들과의 협의 집주인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주인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집주인 아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에서도 점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고, 공사를 하려면 집 안의 가구를 모두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집을 계약했습니다. 4. 이사비용 협의 새 집 계약 후 이를 집주인 아들에게 알렸고,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저는 여러 이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일반적인 이사비용이 약 210만~23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측에서는 8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개수수료(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으니, 이사비용만큼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지만, 집주인 측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8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하자로 인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되었는데도 실제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추가 피해 하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폭언을 했고, 어깨를 밀치는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 통의 전화를 반복하여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언과 신체접촉에 대한 녹음이나 영상은 없지만, 반복적으로 걸려온 통화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6. 상담받고 싶은 내용 1. 이사비용 전액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집주인 측이 제시한 8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3. 추가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이사비용, 임시거주비, 기타 손해 등)이 있는지. 4.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 및 곰팡이 사진 * 수리 요청 및 협의 내용(문자·카카오톡 등) * 반복적인 통화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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