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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습니다
- 2026-08-21 14:33:02
25
조회수
11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인데, 구청의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 개인 소유 자동차에 사실관계를 적은 현수막 또는 대자보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① 개인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문제가 되는지 ②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③ 구청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그대로 적어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④ 해임을 요구하는 문구를 함께 적으면 문제가 되는지 ⑤ 어떤 표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법에 위재되지않는 선에서 알리고자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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