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2026-09-14 11:34:43
15
조회수
3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16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관리동 3층이 도면상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으로 임대 2. 2016년 6월까지 운영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
3. 입대의 회장이 전월 입대의에서 3층 헬스장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함.
- 손해의 내용 1.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당시 임대료 44만원)기준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 2. 소송에 앞서 승소 가능성, 소송대상자, 소요비용, 손익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임대보증금 정산서, 폐쇄시 입주자대표회의록 - 계약서 제11조 : 임차인이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유예하고 그 계약 대상물의 원상을 회복한 다음, 원상회복에 투여된 모든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위 원상 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금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 만료일 이고, 비용 발생으로 인한 연체이자율 및 손해금 사정요율은 년 2할로 한다. - 폐쇄시 회의록 의결 내용 : 1. 폐쇄시 2016.6.30일자로 관리동 3층 헬스클럽을 폐쇄하고, 새로운 변동이 생길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단, 신발, 신발장등은 없애기로 함.) 2. 2016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헬스클럽ㄹ을 운영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폐쇄하기로 함.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헬스클럽충당금에 넣고 비용은 차감한다. 헬스클럽 시설 정리 및 청소등의 비용은 헬스클럽충당금을 사용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수선비나 예비비로 처리할 예정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