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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로젠 부천터미널 중과실 분실 잔여금 청구 및 절도 형사고소
- 2026-10-15 13:31:15
0
조회수
18
| 글쓴이 | zhffle**** | ||
|---|---|---|---|
1.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로젠택배 부천터미널)
2. 사고일시
9월 20일 부천터미널 입고 이후
3. 사건의 경위
가. 200만 원 상당 제품을 대형 박스로 포장해 위탁 접수함.
나. 부천터미널 정상 입고 후 9일간 정체되었고, 지점으로부터 "부천터미널 입고 후 본사 귀책 사유로 내용물이 분실되었습니다"라는 공식 공문(직인 날인)을 수령함.
다. 대형 박스임에도 본사 터미널은 기초적 수색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음. 기사와 대리점도 "대형 박스를 찾지도 않는 게 이상하다"며 내부 표적 도난을 의심함.
라. 가액 미기재를 이유로 50만 원 한도만 고집하며 사전 협의 없이 50만원을 계좌 송금함.
4. 손해의 내용
물품 가액: 약 2,000,000원
5. 증거유무
가. 배송조회 내역
나. 분실공문
6. 주요 상담 내용
가. 잔여 150만 원 보상 가능 여부: 택배사가 50만 원 한도만 고집하나, 상법 제137조 제3항 및 로젠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제22조 4항(운송인의 보관·관리상 중대한 과실 시 한도 배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점 공문을 근거로 소송/지급명령 시 15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지.
나. 경찰 정식 수사 착수 가능 여부: 박스 수색 해태, 분실 재발, 크림 센터행 표적 도난 정황을 바탕으로 현장 작업자(성명불상자)를 절도·업무상횡령으로 고소 시 정식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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