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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이트 사기당하고 지급명령신청 기간 지난 상황에서 대처
- 2017-01-09 15:36:49
18
조회수
270
| 글쓴이 | choin9**** | ||
|---|---|---|---|
인터넷 시계사이트에서 300만원이란 큰돈을 사기당해서 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가해자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6년 5월31일 시계쇼핑몰사이트에서 3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된 거짓말과 시간미룸으로 일주일만에 받게해준다는 말과는 다르게 1달,2달~ 6달이 지나고, 홈페이지를 폐쇠 시키고 11월달까지 잠적해있다가 잡혔단말을 들었습니다. 확인되어 같이 카톡방을 만든 피해자만해도 8명 입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 사람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내역서가 있구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입니다. 중간중간 수사관과도 문자도 주고받고 하였지만 정확한 상황들을 들을수도 없었을뿐더러..이번에 체포되었을 당시 당담검사님이 전화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재판이 열리면 참관할 의사가 있는지, 재판날짜 이것저것 내용을 받아볼것인가요 " 물어보셔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 짓고 생업에 종사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 1월6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니 밑에 사람이 받아서 " 그 사건은 재판이 이미열렸고 ,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 재판이 언제 열렸으며 말씀해주신다 하지 않으셨나 하고 물어보니 그런건 따로 대답해줄 이유가 없다했습니다 .
그러니 담당 검사님하고 통화하게 해달라하니 바쁘셔서 그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급명령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냐고 여쭤보니 시기가 늦었다며 일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니 그곳에 물어보고 작성하면 된다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1차 재판이 12월1일에 열렸었다고 지금 제출 하셔도 각하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도저도 안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 가해자는 서울북부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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