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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17:55:02
23
조회수
29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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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년 전쯤,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 고모분의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어려보이는 친구 세명이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가짜 신분증으로 의심되어,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과정에,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 하다가 세명과 세명이서 1차로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는 싸움이 진화되었지만, 그 후 2차로 우연히 마주치어 다시한번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싸움 발생시, 제 동생의 친구 중 한명이, 길 위의 돌을 사용하여 상대방 중 한명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은 10바늘 이상을 꿰메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신고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과 제동생 친구들은 본인끼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는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헤어졌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한 기일내에 합의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이 합의서는 무효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돌맹이로 때린 친구가 800만원, 제동생과 다른 친구는 각각 100만원씩을 만들어 총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 3명, 가해자 3명이 전부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에게서 손해배상 고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총 6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돌멩이로 가격한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6000만원을 1/3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 차등지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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