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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법위반사항문의
- 2017-01-13 10:54:36
11
조회수
174
| 글쓴이 | naver_**** | ||
|---|---|---|---|
권유전화가아닌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후 기기변경하였습니다 허나 개통후 기기상하자발견되어 서비스센터방문했으나 초기화만 해주어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로 7일이내 통신사에 철회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측은 기기가 단종된 모델이라는 이유로 철회 불가능통보만을 하고있습니다 개통당시 전화상 계약 체결당시 단종된모델이라는 안내가 아닌 행사 특수기종이라고 안내를 받았을 뿐입니다 위 사항으로 각종 공공기관 문의도 했지만 해결이안될경우 민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이라는 기기도 개통을 했을시 위에 언급한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로 7일이내 철회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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