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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창동민자역사분양대금청구기간
- 2017-01-17 07:26:24
9
조회수
132
| 글쓴이 | 참사랑 | ||
|---|---|---|---|
안녕하세요? 저는 2005 1월20일창동 민자역사 점포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도난체 방치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업체가 기존계약을 무시하고 새로공사를시작할 경우 민사관계 채무변재기간이 있는것 처럼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나 소송이 없는경우 ) 상환기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지 궁궁해서 못살겠서요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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