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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3 10:43:36
44
조회수
447
| 글쓴이 | 유형철 | ||
|---|---|---|---|
피고 : 유형철 (본인 )
원고 : 주식회사 에이케이넷
내용 :
피고 유형철은 2014년 09월22일 SKT(sk텔레콤) 인터넷 상품을 oo고객으로 부터 판매한 사실이 있음. 판매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이케이넷 업체로 팩스로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에이케이넷 직원이 SKT(텔레콤) 상품이 아닌 SKB(브로드밴드) 상품으로 접수하게되면서 oo고객은 해지하게됬습니다.
(규정상 설치 받은이후 3개월 이내 해지시 수수료환급을 하게됨 환급금액 282,848원) 원고는 피고 유형철한테 수수료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을
전화 및 e메일 보냈다고 하지만 증거자료 e메일 주소는 피고 유형철의 e메일이 아닙니다 .
피고 유형철 주장
1. 환금액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받은사실이 없으며, e메일 송부내역도 피고에 e메일이 아닙니다.
2. SKT상품고객을 직원 실수로 SKB상품으로 접수한 사실입니다.
3. 원고로 부터 수수료 받은사실(300,000원) 있으나, 피고는 oo고객에게 400,000원 이라는 금액으로 100,000원을 더해서 보상함 ( 입금내역 증거 첨부)
원고측 주장
1. 피고 유형철이 주장한 대로 당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SKB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대 납득할수없으며, 팩스로 받은 서류를 보면 그 어디에도
SKT 가입고객이라는 설명이 없엇음.
2. 수차례 전화 했지만, 6개월 이후 통화내역증명서를 첨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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