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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 2017-02-01 19:55:34
55
조회수
455
| 글쓴이 | 라디언트 | ||
|---|---|---|---|
퇴직이후 1년여간 퇴직금이 미지급 되어 노동부에 진정 요청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급 확정일을 이행하지 않아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사용자의 계좌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계좌 가압류 소송 지행중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 하였고, 저는 그에 따라 진정 취소 및 형사 고소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타 직장에서 근무가 바쁜상황이라 대략 1~2주정도 취하 및 취소를 진행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계좌 가압류 해제 신청도 하지 못하였구요. 금일 현재 일하던 직장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내일 부터 시간이 생기어 해당 진정 및 소송들을 취소 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금일 전 사용자로 부터 퇴직금을 지급해놓고 가압류 신청했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근무중 발생한 횡령 사실과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나름의 협박성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근무중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순수 본인의 돈으로 먼저 회사의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이에 대해 전 사용자에게 금액을 이야기 하고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제가 사용한 금액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은 금액보다 많습니다. 도리어 제가 손해를 본셈이며 사용자는 제가 말한 금액이 맞는걸로 인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 저에게 피해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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